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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주처의 ‘간접비 포기 합의서’는 무효! - 법원이 인정한 건설사의 정당한 권리 > >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요구되던 ‘간접비 포기 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2018년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부당하게 감수해야 했던 현실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 사건 개요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계산종합건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간접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공사 지연의 원인 > 공사 중 지중에 묻힌 케이블, 상수도관, 우수관 등 지장물이 연이어 발견되며,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계산종합건설은 발주처인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에 공기 연장 및 계약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 > - 문제의 '합의서' > 서울메트로는 공기 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 > ·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 > ·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포함 추가 비용 일체 없음 >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은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시공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 - 1심 vs 2심 판단 > > · 1심 판단 내용 >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 → 원고 패소 > > · 2심(항소심) 판단내용 > 간접비 포기 조항은 부당 특약에 해당 → 원고 승소 >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 재판부는 공사 계약 시뿐 아니라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최초계약뿐 아니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설사 정했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산종합건설에 4억9370만원을 지급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 > - 앞으로의 시사점 > > ✅ 시공사는 공기 연장시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 받았습니다. > > ✅ 발주처의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 ✅ 계약 변경 시에는 시공사의 실질적 협상력과 공정한 조건 설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 ???? Tip! > > 유사한 상황에 놓인 시공사라면, 과거 체결된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향후 계약 시, 공기 연장 합의서나 특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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