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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공사비증액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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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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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물가변동 공사비 증액 가능한가요?

우선 확인해셔야 할 부분은, 도급계약서(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물가변동(ES,ESC) 계약금액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가변동을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자재비,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올라갈 경우, 상승된 공사비를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가변동 공사비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들어, 민간공사 현장에서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는 도저히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도 위기에 내몰린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공사들이 물가변동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이나 발주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앞세워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에서 물가상승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일정한 경우 도급금액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건산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호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과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시공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변동 청구는 접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놓칠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공사비 증액 금액이 확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ES,ESC)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서류 검토후 실효성 및 청구대상 가능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물가변동 청구대상 확인 필요서류 *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귀 현장의 물가변동(ES,ESC) 조정률을 산출하여 보고드립니다.

필요서류 : 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당초), 도급내역서, 설계(조사가)내역서​

서류 보내실 곳 : sisun-in@naver.com



☎ 문의 및 안내

- O7O.5147.3765

- O7O.5147.3768

- O1O.56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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